【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지난 8. 12자로 신설해 건전재정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그 동안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은 관련법규로 부과하고 징수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과중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적기에 체납처분이 지연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한계상황에 이르게 됐다.

 

속초시는 이번 T/F팀의 신설로 지방세 세무직의 전문성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담당자의 자기개발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2013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반영과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증대는 물론, 부족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원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기구의 신설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법질서 위반 과태료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라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선진 우수사례로서 선례로 남기고자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9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 등 전체 세외수입 미·체납액을 통합해 동시에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씨카드 포인트 수납과, 비씨카드 등 7개사 카드로 동시에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http//:tax.sokcho.gangwon.kr)이 오픈돼 납세자 편의를 한 단계 더 향상 시켰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별도 민원창구를 개설해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처리와 상하수도 카드수납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해 향후 속초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와 납세편의 제도 시행에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