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8월26일 오후 5시 56분경 해상검문검색에 앙심을 품고 고성군 거진항에 계류중인 어업지도선(강원 203호, 25톤, FRP)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J호(2.99톤, 자망)선장 이모(남, 55세, 고성군 거진읍 거주)씨를 현존선박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경 저도어장에서 조업 중 어업지도선으로 부터 검문검색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날 오후 5시 56분경 만취상태로 본인소유 오토바이 연료용 휘발유 0.7ℓ를 생수통에 담아와 공무원이 근무중인 어업지도선 갑판상에 뿌리고 라이타로 점화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에 연행됐다.

 

한편 속초 해경은 이씨를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형법제175조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14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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