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 김근영 기자 = 원주시와 원주경찰서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1일(목)부터 9얼14일(수)까지 1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내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시는 평원동 소재 민속풍물시장 주변도로인 원주 교 오거리에서 구)금성호텔 사거리 사이(360m) 1개 차로를 한시적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추석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 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2열 코너 주차행위, 허용구간 외 주차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중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차질서 문란행위 및 허용시간 내 장시간 주차차량(2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의 지도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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