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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관내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이 만료(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됨에 따라 9월1일 재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날 협약식에는 40개 마을 리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활동 요령 등을 설명했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이 위치하는 지역의 마을 주민, 학교, 산림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해 산불방지, 도남벌 예방 등의 산림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고로쇠 수액 등)은 물론 산림부산물(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등) 무상(90% 이내)으로 양여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 및 마을은40개 마을 및 단체이며, 협약면적은 4만7007ha이다. 이는 관내 국유림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림보호협약체결 이후 형식적인 산림보호활동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약 대표자, 마을이장 등을 방문(訪問)해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소 관계자는 이번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협약 목적을 올바르게 알리고, 산불조심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자발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이행 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국유림관리소와 해당 마을이 서로 상생하는 산림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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