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최근 온난화,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심화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적인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한파 등 단기적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전 국가, 전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타부문과 달리 기후조건에 민감한 농림수산업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5월 발표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의 후속조치로 11개 분야, 150여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9월 중 기후변화 대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한다고 밝혔다.

 

세계 선진국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농경지의 탄소저장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중 미국은 농경지에서의 탄소고정능력 향상을 위해 의무계약기간(약 10년~15년)동안 피복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자원보전프로그램(CRP, 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지보전프로그램(GRP, Grassland Reserve Pragram)을 통해 초지의 탄소고정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에는 2만7000CO₂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농경지를 온실가스 저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환경종합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3800지점의 토양탄소량을 측정하고, 녹비작물 재배 등 탄소저장효과가 높은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소저장량과 발생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이 보다 중요한데, 농식품부는 이번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통해 농업분야의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비롯한 농업인 적응력 제고 등 세계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세부추진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향후 10년간의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IP ‘토양 탄소저장’이란.

토양은 온실가스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토양이 대기 중의 탄소를 격리하기 때문이다. 탄소격리는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흡수돼 광합성 작용을 통해 유기생물체와 토양의 유기물과 같이 안정한 형태로 저장되는 과정을 말한다. 토양에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주된 영농관리방안은 녹비작물과 같은 피복작물의 재배, 무경운 농법 시행, 비료관리 등이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주요 과제>

◆ 농업 : 무경운 농법 도입,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등

◆ 축산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후변화 대응 가축 관리기술 개발 등

◆ 수산 :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한국형 어장환경 예측기반 구축 등

◆ 산림 :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산림탄소 상쇄제도 운영, 산림재해 예방 등

◆ 수자원 : 소수력 발전, 농업·농촌용수 확보 등

◆ 식품·유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녹색식생활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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