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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업체는 공장문을 닫아걸고 몰래 폐 변압기를 불법해체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화성=환경일보】황기수 기자 = 해체 과정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PCBs를 배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 변압기를 경기도 화성의 한 중전기 업체가 배출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리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문제의 S 업체는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간판도 없는 상태다. 업체 측은 “폐 변압기를 해체해 고철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오염물질(PCBs)’ 2ppm 이상은 인증업체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S 업체가 폐 변압기를 해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주소에 나온 공장에는 폐기물 배출신고조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의 명함에는 ‘변압기 지정폐기물처리, 절연유 및 유압유 교체, 폐유처리 등으로 나와 있다.

 

공장 문 닫아걸고 불법해체

 

이와 관련 “S 업체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일산에 있는 (주)삼성정유 폐유 수거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당시 사전에 취재 요청을 하고 현장을 방문한 탓에 업체 측이 폐 변압기를 외부로 치워, 동행한 시청 관계자 역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지난 19일 공장의 문을 닫은 상태로 5톤짜리 폐 변압기를 해체하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확보했으며 S 업체의 폐 변압기 불법해체는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작업현장 바닥에는 지정폐기물인 절연지가 가득했으며(사진 참조) 이 폐절연지는 적법한 처리나 운반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에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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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 절연지는 적접한 처리 및 운반을

거치지 않은체 마구잡이로 차에 실려 운반되고 있다.

PCBs는 자연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질로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 축적되는 독성 발암물질로이다. 1929년 미국에서 최초로 생산돼 1970년대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사용됐다.

 

이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폐기물 배출신고 후 적정 처리해야 하지만 폐 변압기에서 나오는 구리, 고철들을 팔아 이득을 취하고자 마구잡이로 해체해 불법처리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발암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S 업체 외에도 인근의 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폐 변압기를 해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성시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도 부적법처리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 배출자신고도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1차 현장을 방문해 불법사실을 밝히지 못했지만 다시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해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kss004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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