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진행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지의 합리적 관리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해마다 불법적인 산림훼손의 양과 건물신축, 도로개설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산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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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은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산림면적을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4만7077ha나 감소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2배에 달한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은 1995년 기준(34조6110억원)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7.1%, 농림어업 총생산의 3배, 임업 총생산의 1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약 151만원 상당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불법적인 산림 훼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산지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해외국가처럼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뉴욕시는 대규모 정화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상류지역의 산림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류지역 산림소유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4000만달러)하고, 대규모 산림경영을 하는 산림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80% 감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산림환경세’, 코스타리카는 ‘수자원서비스 지불제’ 등의 방식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해당하는 편익만큼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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