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앞으로는 선형개량 등으로 용도 폐기된 고속도로 폐도 부지에 발전 설비가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5일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장도수)와 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한 발전용량 25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도로공사와 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에 의거 고속도로 폐도부지 130만㎡ 가운데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파악된 50만㎡의 부지에 25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2011년 말까지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진성나들목 부근에 2~3MWp 규모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및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용량 25MWp는 강원도 평창군 규모의 도시(약 3만 7천명)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1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가로수 4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폐도 부지,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및 건축물 등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4,714,000m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전부 활용해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 8만 4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속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토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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