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반월특수지역중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 및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 14.61㎢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화1단계 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 및 배후시설(24.52㎢) 조성과 시화방조제(12.6㎞)를 축조하여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를 제공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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