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품질인증제와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11년 9월 현재 7개품목 39개업체 41건 인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업체의 인증기간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11년 10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절차.bmp
▲인증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이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각 업체의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반기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업체는 적합 인정을 득한 후에도 유효기간(2년)이 종료되면 인증심사를 새로이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 업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인증기준 적합 인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 품질인증’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친환경수산물인증’은 확인 당시 적합하다고 인정된 항목은 유효기간 연장 인증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증절차 간소화 조치로 인증업체의 행정절차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질인증 및 친환경품질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인증업체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ress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