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월16~18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우리측 수석대표 : 수산물안전부장 라인철)를 개최,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초안 마련을 통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할 예정인 ‘활수생동물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5억 달러)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 마련 및 사전 안전성 확보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 위생약정 합의로 양식장 등록 의무화 및 정기적 위생점검 실시,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한 이중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점검관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새우 등 주요 수출수산물 가공시설 및 부적합 이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적합 발생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구축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양 국은 2007년 약정 개정 이후 변경된 양국의 현행 수입검사기준의 반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위생약정 개정을 논의, 최종안을 타결하기로 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 베트남 측의 방한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계기에 최종안을 서명키로 할 예정이다. ‘활수생동물 위생약정’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등)의 양식현황을 점검해 베트남의 양식기술, 항생제 관리실태, 어병 발생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의해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10년 기준 : 약 40%)을 점증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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