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법 제8조의3 제1항 신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법 제8조의3 제2항 신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하위법령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해 중고농업기계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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