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내년 2012년 1월7일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후 10년 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작물(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 품종보호대상작물 : 200년 113개 → 2008년 223개 → 2009년 6개 작물 이외 전작물

 

농식품부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대응,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 R&D 투자확대, 민간업체의 육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업체의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예산 4911억원(국고 3985)을 투자해 글로벌 수출전략품목 19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9개 품목으로는 (농산)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무, 수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축산) 돼지, 닭, (수산) 바리, 넙치, 전복, 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종보호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품종육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차질 없는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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