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업의 기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됐던 어선 및 어선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민·관·학·연 전문가로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어선원의 조업안전과 복지를 고려해 현행 어선, 어선원, 어구·어로장비, 어선의 이용·관리제도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어선신조 사례분석, 선망어선의 어업인 거주 공간 및 표준선형개발 현황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16일 열린 제2차 어선(원) 중심 어업선진화 T/F회의에서는 어선원 복지 공간 마련을 위한 어업별 톤수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현재 어업별·업종별로 제한된 톤수 범위 내(연안 10톤 미만, 근해 140톤 미만)에서는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톤수 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증톤을 할 경우 어획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어 어구규모 제한, TAC 제도 확충 등 보완적인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어선현대화 등 어선구조 개선방안,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 노동협약 등 국제기준을 고려한 어선 및 어선원 안전·복지 증진 방안, 어선 및 어선원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어업선진화 T/F는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연말까지 어선 및 어선원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T/F는 어선원 중심에서 어선구조와 어업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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