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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송파구 잠실에 들어서게 되는 롯데슈퍼타워는 높이 555m, 123층짜리 초대형 건축물이며 이와 비슷한 랜드마크 대형 건축물들이 용산, 부산 등에도 세워질 예정이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들은 설립 이후 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쉽고,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주변 일조권 침해, 지하수위 흐름 변화 등 각종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이 심화되면서 올해 우면산 사태에서 볼 수 있는 집중적 폭우나 강한 태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경우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더욱 면밀한 설계와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관련 전문가들은 시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며 혀를 차는 분위기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자문에 참여한 교수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사업 허가를 냈다는 비판을 살 정도다. 건설업계의 밥그릇을 쥔 국토부도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 규제로 여기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독일은 건축물이 지역 일대의 바람 길만 막아도 허가를 내지 않는다. 주택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더 목이 마른 우리와는 다른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기준 강화와 자연지반 확보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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