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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투기해온 일부 가축분뇨가 2012년 1월1일부터 전량 육상에서 처리,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된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녀 1월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금지 결정이 이뤄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이런 전 세계 협약과 함께 국내 자원 에너지화와 관련해서도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이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전략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녹색축산 실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해양투기 전면 중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축산업의 성장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해 2010년 발생양이 연간 4600만톤 수준에 달하며, 그중 80% 이상이 퇴·액비 등의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신규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퇴·액비의 수급불안정 및 수요처 미확보 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방침을 통해 처리시설 추가 확보 및 유통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향후 우리나라 녹색축산 실현은 머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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