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정읍시가 겨울철 에너지절약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시는 계속되는 한파로 전기수요가 1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되는 심각단계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과 가정부문까지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공공청사는 실내온도 18℃를 유지하고 전열기사용 금지, 복도나 화장실은 격등 켜기를 실시하며 롯데마트, 전자랜드, 하이마트, 금융기관 등 전기 100kW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0℃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유흥업소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에 이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시책으로는 온 가족 내복입기(3℃ 보온효과), 불필요한 전등 끄기, 창문 문풍지 붙이기, 실내온도 20℃유지하며 전력사용이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 난방기기, 세탁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1년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평가에서 기준치인 5% 이상을 초과 달성하여 도내 지자체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통교부세 6억330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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