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2월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 |
공기부양정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요건을 규정했다.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해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규정했으며,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하도록 해 해수 침수 예방하도록 했다.
둘째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을 규정했다.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며, 객실 등에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방화조치를 하도록 했다. 셋째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을 규정했다.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의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은 4대강 등지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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