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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폐수배출업종 대상 생태독성 기준 적용

중·소 사업장 위한 무료 기술지원 활용해야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을 끼고 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만큼 강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어류 그리고 수달과 같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서로 어우러져 공존하며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요한 수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강, 하천 등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폐수를 배출하는 35개 업종은 모두 생태독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생태독성은 폐수를 처리한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치사율과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독성물질에 의해 물벼룩이 받는 급성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벼룩은 참깨 정도의 크기로 호수와 하천에 널리 분포해 살면서 식물성 플랑크톤과 미생물을 먹고사는 무척추동물이다. 따라서 물벼룩이 하천 등에 왕성하게 공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이 생태학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다.

 

현재 산업폐수의 관리는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화학물질이 4만 여종이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약 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각각의 화학물질별로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독성에 민감하면서 살아있는 물벼룩을 이용해 수계로 배출되는 폐수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산업폐수에 대한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폐수를 기준 이내로 처리하더라도 미지의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수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어 생물체를 이용해 검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 예고,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및 사전점검과 무상 기술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폐수배출사업장에서도 제도의 시행에 앞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독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 준비가 소홀한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자율적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생태독성 원인을 파악해 저감방안을 찾기 위한 기술지원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여러 가지 실험과 분석을 통해 독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적정 화학약품 사용량과 경제적 처리방안을 제시해 방류수의 독성도 저감하고 운영비까지 절감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앞으로 물벼룩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어류 등으로 확대하는 시험생물종의 다양화도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천에 생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점진적인 확대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도 필요하다.

 

홍수방지를 위한 측면의 하천관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유용한 생명의 젖줄인 하천을 건강하게 보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다. 지금 우리가 생활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천과 호소를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철저한 독성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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