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해체 모습 |
이번 사업은 관내의 생활 주변에 산재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의 해체·제거 및 개량사업을 시비 및 국비로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해체·제거비 최고 200만원(30% 국비지원), 철거후 개량비 최고 300만원이며, 재원분담은 개량비 전액을 포함한 해체제거비의 70%는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해체제거비 30%는 국비로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졌지만 걷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철거·수집해야 하는 등 절차상 까다로운 점이 있어 구민에겐 큰 애로사항이었다.
대상사업은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로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 철거비용, 방치·보관 슬레이트,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추진 등 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물소유자는 신청가능하나 지원대상자 우선순위가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자 ▷ 경제적 취약계증 거주 주택자 ▷차상위계층 등이 유리하다.
환경설비 조병화 팀장은 “관내의 67곳의 석면 지붕 사용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는 발암물질 없는 영등포을 만들기 위해 사업대상자 독려반으로 편성, 현장방문해 해당 가구의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순위 부여에 관한 사항은 환경, 건축, 복지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