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석면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천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석면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간 폭로될 경우 10~40년 경과 후에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천구는 구소유 공공건축물 83개소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46개 건축물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모두 완료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건축물 석면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3년부터는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인 유치원·각급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500㎡ 이상), 의료시설(500㎡ 이상), 노유자시설(500㎡ 이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석면조사를 완료토록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뉴타운사업장 등 건축물 철거 시에는 석면조사를 실시해 석면 해체·제거 및 석면폐기물 처리시까지 전 과정 감시를 강화해 석면안전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아울러 석면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700만원의 피해구제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석면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구제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석면피해 질환 정도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환별 구제급여금,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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