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1~3월 동안 시내버스 운임에 위조 또는 훼손된 지폐가 이용된 부정운임 지불 사례를 소개하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화폐 위조 등은 적발해 법적 처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요금함에서 발견된 반쪽 지폐.
▲버스요금함에서 발견된 반쪽 지폐
3개월 간 발견된 부정운임 사례는 총 358건으로 ▷반쪽지폐 353건 ▷위조지폐 3건 ▷장난감·외국화폐 2건 등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15건, 2월 105건, 3월 138건이 발견됐다.  먼저 ‘반으로 찢은 1천원권을 접은 채로 요금함에 넣는 경우’가 부정운임 지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1천원권 앞이나 뒷면만을 컬러 복사해 접어서 낸 사례(2건)’ , ‘앞·뒷면을 따로 복사해 풀로 붙여서 낸 사례(1건)’ 과 같이 화폐 위·변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화폐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밖에 1천원권 화폐와 색상․디자인이 비슷한 장난감 화폐, 외국화폐를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통화효력이 없는 장난감 화폐 사용은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탄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은행법에 의해 대중교통 이용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의심되는 노선․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위조지폐 사용을 적발해 법적조치 및 처벌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부정운임 지불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 박경환 버스정책팀장은 “버스 운임으로 ‘위조지폐’ 등을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부정승차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므로 양심적으로 신분에 맞는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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