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 시설물로 인해 야기됐던 고양시·서울시 간 대립과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양 도시가 상생의 길을 함께 간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성 고양시장은 5월 2일(수) 난지물재생센터(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양 도시 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와 갈등해소를 위한 협상 TF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오늘 공동합의문 작성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2010년 이전부터 주민들과 시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시설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오다가 2010년 7월 최성 시장 취임 이후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등 양 도시 간 갈등이 계속돼왔다.

 

 양 도시는 이번 공동합의문 체결을 통해 고양시 소재의 서울시 소유장사시설(화장장, 묘지 및 봉안당)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양 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동합의문에선 장사시설(화장장, 묘지, 봉안당), 물재생센터와 같은 시설물이 주민기피시설로만 인식될게 아니라 양 도시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고양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그 혜택도 상호 인정하면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고양시는 서울시립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시설물은 고양시민도 공동 이용하는 등 동등한 수혜자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동합의문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식당, 매점, 자판기 등) 운영권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이관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민도 시립승화원(화장장) 이용 시 이용요금 및 오전시간 우선사용권 부여 등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2009년부터 기 시행)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개설공사(고양 ~ 광탄 축소구간), 벽제~세원마을 구간 도로개설, 고양통신단 ~ 파주 보광사간 도로확·포장 등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경기도와 고양시의 사업계획 확정 시 교통유발요인 등을 검토해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합의사항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양 도시 간 공동실무협의회를 둬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지원 내용을 협의하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서울의 성장은 지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서울과 지방은 하나이고 상호의존적이며, 향후에도 고양시와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여 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