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나는 공장(세로)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 5월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이 통과됐다. 산업계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총선에 올인하느라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됐으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아울러 CDM 등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든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가 산업계를 대변해 반대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시장이 열리면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소관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환경부는 기후변화 소관부처임을 내세울 것이다.

 

처음에는 배출권의 대부분이 무상할당방식이겠지만 차차 유상할당이 늘어날 것이고 외국 배출권 시장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이라는 무기를 내세운다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본다. 전 지구적 환경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마저 자본과 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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