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월 한 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선정했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탄·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 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다.

또한 총기류 소지허가자 가운데 허가갱신 기간 경과자,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허가 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하게 된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처와 채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기류를 불법으로 계속 소지하게 되면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아는 분들의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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