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환경일보 ] 안상석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 는 관내 자투리땅 3개소에 3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예정 부지는 마포구 중동 113(337㎡), 동교동 176-5외 1(138.3㎡), 성산2동 155(155㎡)의 사유지이며 예정 주차면수는 각각 20면, 7면, 5면이다.


이들 부지는 토지주가 즉시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포장 나대지(자투리땅)로 방치됨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등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했고 토지주는 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구는 이런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계획’을 작년 말 수립하고 관내 나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대상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위 3개소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구가 부지포장 공사를 실시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주는 최소 1년까지 토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토지이용에 따른 대가는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거나 재산세를 면제 해주는 것이다.


구는 위 부지에 대해 5월 말 포장공사를 착공해 7월초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지를 매입하여 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면당 약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적정부지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투리땅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장공사비만으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방식은 토지주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서 소득을 올리고 구는 낮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며 주민에게는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 되고 있다.


이팔형 교통시설팀장은 “주차장 조성 적정부지 매입과 병행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주택가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영주차공간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ssh101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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