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관내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업소 6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우선 각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동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을 반장으로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동별 3개소씩 무작위 표본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 제작된 봉투의 판매·유통 여부 ▷영업장 입구에 판매소지정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봉투판매 가격의 게시 여부 ▷봉투의 종류별 비치 및 보관 상태 확인 ▷교환 및 환불 요청 시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항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이 봉투판매소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주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영업장 입구에 판매소 지정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배성오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판매소 승계 및 취소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을 정비하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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