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및 증차 행위에 대해 시·도별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청소용·살수용 화물차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 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의심자료를 수집하고, 2012년 2월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등록·증차 조사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5월 현재까지 불법 등록·증차행위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 및 사업취소 108대, 사업정지(60일) 20대, 형사고발 4명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421건의 의심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5일 관계 시·도 관련자 회의를 개최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대폐차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불법여부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용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이 더욱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보다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유가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 업계와 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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