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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무구청 직원이 자녀들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서울=환경일보】김규천 기자 =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탄력근무제와 함께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임신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제를 활용해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외에도 정규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공무원 근무형태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적 양립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상생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구는 지난해 8월에는 여성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외 비상근무지침을 수립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설, 수방, 대청소를 위한 비상근무를 제외하게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등 공무원 근무형태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여성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의 삶을 바꾸는 동대문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여성이 일하는 환경개선 및 일자리 확대 ▷여성의 평생 건강돌보기 ▷여성폭력 제로 ▷출산부터 육아까지 물심양면 지원 ▷더불어 함께 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 및 건강한 육아환경조성을 위해 구청1층에 18.7㎡(약 5.7평) 규모의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용신동에 여성프라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 만족도 향상이 민선5기 구정목표인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열린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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