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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달여의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4일(목)부터 이달 말까지 가격표지판을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지역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올림픽 상점가와 방이맛골 일대 2곳이다. 원래는 올림픽 상점가에서만 진행되었지만, 잠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에 있는 방이맛골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가했다.


구는 서울 YWCA와 공동으로 두 지역의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을 일일이 방문하며 동의를 구했다. 그 결과 총 420여개가 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가격표지판은 소비자가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업소의 출입문, 외벽면, 창문 등 외부에 부착된다.


구가 제작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가로 30㎝, 세로 42㎝ 크기로 가운데에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표 품목과 그 가격, 원산지 등이 표시된다.


가격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지불가격을 적도록 했고, 품목의 개수는 최소한 다섯 개 이상 표시함을 원칙으로 했다. 하단에는 업소명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구는 설치 완료 후 소비자와 업소의 반응을 분석해 사업을 보완할 방침이다.


홍성만 경제진흥과 팀장은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이라며,"항후 업소 상호 간에는 자발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옥외가격표시란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 이상인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에 최종 지불요금을 업소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함. 그 외 세탁업․체육시설업․학원 등 여타 업종은 자율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게시하는 가격은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요금이다.


assh101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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