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공모 의무기간이 연장되는 등 리츠 투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PF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한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의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내에 주식 공모를 해야 하는데 영업인가 후 1년6개월내에 공모하도록 기한이 연장된다. 공모의무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에 공모를 실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리츠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리츠가 해산할 때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보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리츠 업체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설립 후에는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해 자기관리리츠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리츠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 건설사의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의 투자가 활성화돼 건전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조성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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