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보호대상 해조류인 넓미역 군락지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수중모니터링 용역중 ‘용역수행기관 에코이앤비(주)’가 넓미역 군락지를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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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미역
넓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 등 미네랄 함량도 높은 기능성 식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가 분포하는 해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지만, 자연군락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 멸종 가능성이 있는 해조류로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보호대상 해조류이다.

 

시는 차귀도 주변해역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넓미역은 수심 18~20m에 분포하고 있고, 길이 0.3~1.5m, 너비 10~20㎝인 생장단계에 있고, 군락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형 제주시 문화재담당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에 따라 넓미역이 2012년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 식물에 포함돼 제주도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점을 활용 서식환경 등 자원보호와 향토자원으로 넓미역의 육종연구와 신품종 개발을 실시해 종자주권시대에 대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형 문화재담당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넓미역

 

제주도 연안 조하대에 나는 갈조류 다시마목 미역과에 속하는 일년생 해조류로서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육한다. 엽상체는 한 장으로, 길이 1m~3.5m, 폭 25㎝~30㎝로 짧거나 긴 타원형인 것도 있다. 줄기는 짧고 평평하며(어린 엽상체는 원통형), 길이 5m~10cm 또는 30㎝에 달하고, 폭 10㎜~15㎜, 하부는 납작한 원모양이다.

 

 넓미역의 분포지역은 주로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며, 저질이 산호조류로 구성된 수심 15m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우도와 비양도, 가파도 및 청산도의 수심 15m 이상인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군집을 형성하는 곳은 제주도 우도 지역이 유일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2011년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안 해양생물생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림읍 귀덕리 연안에 자생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나타났지만, 차귀도 연안 해역에서 군락지 형태로 발견되었다.

 

우도에 자생하고 있는 넓미역은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수심 10m~17m으로 홍조단괴로 이루어진 기질에 부착해 서식하고 있으며, 귀덕해역에서는 수심 20m~30m사이의 암반과 무절산호조류 단괴(덩어리)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차귀도 해역에서는 수심 18m~20m로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해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넓미역은 전통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횟감의 쌈용으로 이용되어 우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양식 미역이 식탁을 점령하면서 설 자리를 잃은 상태. 하지만 넓미역에는 선진대사 활성화에 유익한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 등 미네랄 함량도 높아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이다.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품종보호제도는 특허제도와는 달리 식물을 대상으로 되며 생산기술보다는 산물(신품종)을 보호하며 신품종을 이용해 다른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근본적으로 농어업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해조류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 품종육성자는 자신의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품종보호권을 받아 독점적인 실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육성된 품종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조류 품종이 출원될 경우 육성자의 허락없이 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차귀도 해역의 넓미역 분포현황은 차후 정밀 조사에 의해 분포량을 확인하고 부착기질의 상태를 파악할 것이며,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센터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차귀도에 자생하고 있는 넓미역의 표본제작도 실시할 계획이다.

 

kth611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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