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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2급)인 부안종개 서식지 보호에 힘써왔다.
【부안=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깃대종인 부안종개가 지난 5월31일자로 멸종위기종(2급)으로 정식 지정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안종개 서식지 보호 활동을 6월26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자원관리공단 부안댐관리단과 부안종개가 서식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2008년부터 부안종개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서식지 보호에 힘써왔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민규 과장은 “멸종위기종인 부안종개의 보호를 위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여름철 봉래계곡에 출입하는 탐방객에게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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