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소방방재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바이킹,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210개의 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50여일간에 걸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한 부분 443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방방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주관으로 시·도의 재난관리부서와 관광부서 및 유원시설협회,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단(77개반, 555명)을 편성해 국내 210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1286여개의 유기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사행성 기구를 설치한 사업자의 사업정지 2건과 안전수칙 미준수 및 시설불량에 대한 개선명령 146건과 경미한 부분에 대한 현지시정 295건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6개 이상의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업에 비해 6개 이하를 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에서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규제 완화차원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의무교육 폐지와 업체의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놀이기구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원시설업을 총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소규모 영세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원시설협회 등의 전문기관에 의한 놀이기구 정밀점검 및 보수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상태가 부실한 유원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의 예찰활동 강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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