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결과, 주요 미 이행 사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보존대책 미흡, 오존처리 시스템 고장 방치, 폐기물처리 소홀, 해양수질 개선대책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 69개소 중 48개소를 조사, 미 이행 사업장 10개소에대해 이행조치요청 13건, 권고 57건 조치 등 사후관리에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도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 69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조사계획을 마련,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효항 등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조사단,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과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0년도는 6월 말까지 47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 47건, 권고사항 92건이 발생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이행조치 14건, 권고사항 53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의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이행 조치 13건, 권고사항 57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도는 사후관리가 정착단계에 이른 것은 타시도와 달리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사후관리 코칭반(11명) 운영,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민 명예 사후 조사단(52명)을 운영,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평가보고회를 통한 문제점 개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교육 등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조사단(1팀장 오문유, 2팀장 송창길),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과 합동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조사한 후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행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사후관리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사후관리 코칭 활동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환경교육,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협의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감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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