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6월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2,61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2,185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 119개소 및 기타 도소매업체 3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물 무단멸실(7곳) ▷시설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관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4곳) ▷원료사용기준 위반(1곳) 등 총 55개소를 적발하고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유통을 차단 조치했다.


또한, 점검업소에서 학교 급식소에 공급하는 식자재 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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