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섞어 마치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 등 3명을「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들은 총 32톤,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 소재 ‘M식품’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총 20톤,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 파주시 소재 ‘O식품’ 대표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충북 소재 ‘D식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총 7톤, 시가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생강가루를 제조하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생강가루보다 5배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생강가루 100%로 허위 표시하여 4톤, 시가 39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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