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기자가 전략환경평가를 제대로 접한 것은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 세미나였다.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던 시기였음에도 “와! 우리도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취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개발업체, 환경부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교수 등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좌절’이었다. ‘개발=죄악’은 물론 아니지만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는 개발’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개발부처들은 환경부를 ‘개발에 반대하는 NGO’ 정도로 취급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딴죽을 건다며 비아냥거리기 일쑤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환경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시도하자 국토부는 장관 훈령에 불과했던 ‘말뿐인 전략환경평가’를 국토계획평가로 확장시켜 환경부의 기도를 무산시켰다. 환경부 역시 나름 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솔로몬왕의 아이를 반으로 찢어서 나눠 가지라는 판결에 친어머니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자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자식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에게 전략환경평가는 말 그대로 주워온 자식에 불과한 것 같다. 전략환경평가를 두 부처가 나눠 가진 결과 ‘1/2+1/2=1’이 아니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