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려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자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흐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11건의 환경관련 법률안 상정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의 2011회계 결산 및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날 검토보고에는 정부가 제안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환경소관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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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2011년도 회계 결산 환경부 소관 발표에서 “37건의 시정요구와 18건의 주의요구, 13건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라며 “특히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출하는 자료 검토 후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기상청 소관 발표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신설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민간대행사업비를 경상경비로 사용한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는 주의를 요구했다”라며 “안개 특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라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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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환경부의 회계구조 개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환경부의 회계구조 개선과 폐광산 주변지역 오염확산 방지대책 마련, 석면피해 구제기금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하수처리장 및 관거 융자금 상환 정산관리 미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지적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별 보호지역 더 늘려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오염 행위 시 가중처벌을 받는 특별 보호지역을 한강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진강·섬진강 수변구역도 추가하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 및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과징금은 현행대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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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환경범죄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염원 애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법안은 바람직하나 사후약방문”이라며 “환경범죄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오염원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할 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며 “환경파괴의 심각성은 물론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규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과 같이 지자체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규제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관리가 잘 안되면 결국 환경부가 뒤치다꺼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중교통 차량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제안한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는 국민의 먹는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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