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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의 강풍에 쓰러진 구조물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제주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총 103억6000만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사유시설의 피해는 1504건에 65억5400만원, 공공시설 피해는 1560건에 38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해 신고 상황은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영업장의 시설물 훼손, 물에 잠긴 농작물 등 수치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 태풍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유시설 중 수산분야는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무려 6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양식장 시설의 피해가 가장 막대했다. 태풍의 피해를 양식장은 총 63개소로 약 2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붕이 날아가거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로 18억61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와 맞물려 양식중이던 넙치 379만6000마리, 전복 20만마리, 해삼 50만 마리 등 총 460만6000마리가 폐사하면서 9억3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어선의 경우 24척이 반파하고 3척이 전파하면서 5억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내 11개소의 어촌계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10억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항만시설의 경우 제주항내항, 제주외항,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강정항, 태흥2리항, 법환항 등의 조명타워, 안전난간, 보안 펜스, 호안 등이 파손되면서 10억3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67개 농가의 하우스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28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중 감귤을 취급하는 농가는 36개소로 7만1993㎡ 면적에 18억8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제주지역 14개 농가는 창고나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시설이 파손되면서 9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2.5h의 농경지가 유실되고, 0.5h의 농

경지가 매몰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은 6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산방산과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 천제연폭포 등의 문화재의 시설물이 파손돼 1억7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제주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알루미늄 천정재가 파손되고, 애향운동장 비가림 시설물이 파손돼 약 2억3600만원의 복구비용이 예상된다. 제주 전역에 휘고, 쓰러지고, 뽑힌 가로수와 가로등은 총 1219개로 2억20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제주도가 신고 받고있는 태풍 피해의 내용은 주택의 전파.반파.유실 피해나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농경지, 가축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다. 즉, 주택 피해의 경우 전파되거나 반파되는 등의 큰 사고가 아니면 피해상황에 집계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간판이나 유리창, 차량 훼손 등은 피해현황과 별개로 취급된다.

 

또 농업의 경우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는 피해현황에 포함되지만 농작물은 취급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농작물의 피해는 5239농가에서 재배한 당근, 감자, 콩 등으로 약 6448ha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7일까지 태풍에 의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kth611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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