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내 4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 속초 조양동유적,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설악동 소나무 등의 문화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8월29일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9월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후 본격 시행한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대상문화재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중 나무, 풀 등이 있는 지역 등이다.

 

속초시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프래카드,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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