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월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8.31~10.10)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2013.3.17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건설기계사업자(정비업자·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매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둘째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했다.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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