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호 상록구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사진2.
▲안산시 상록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안산=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구청장 황하준)은 가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심 및 주택가 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한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와 대출 홍보 등 주택가 내 불법홍보물이 성행하는 가운데 가을철을 맞아 분양특수를 겨냥한 분양광고와 각종 공연, 행사 등 하절기 동안 주춤했던 불법유동광고물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홍보 및 각종 행사가 많은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도로변에 설치되는 분양 및 행사 홍보 현수막과 주택가 내에 불법으로 부착되는 부동산, 대출, 각종 회원모집 등 홍보 전단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단속되었을 경우 광고물 철거는 물론 설치 수량과 규격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유형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발견 시 제거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cw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