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안상석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 3일부터 수도권 김포 매립지에서 배출 기준에 맞는 쓰레기만 반입되는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 재활용 자원과 생활폐기물을 뒤섞어 내놓은 경우 등 ‘불량 생활쓰레기’는 퇴출 대상이 된다.

 

구는 ▷생활쓰레기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만 담아주세요 ▷재활용 자원(종이, 비닐 등)과 생활폐기물은 구분해 버려주세요. 특히 가내공업 폐기물을 버릴 땐 봉투에 반드시 상호,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생활쓰레기 배출은 가능한 주1회로 자제해 주세요(단, 전용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원은 정상적으로 수거)라는 배출기준을 내놓았다.

 

박복술 총소행정과 팀장은 “기준에 어긋난 쓰레기봉투가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어서 수거가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배출 기준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ssh10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