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해 PVC 단속은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허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유해 PVC의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PVC스크랩 총 수입량은 1만8912톤이었으나 2011년에는 2만8745HS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만8915톤이 수입됐다. 국내 수입량 중 86%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방사능에 오염된 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파쇄대 수입되기 때문에 출처나 성분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매월 2000톤 넘게 수입돼고 있다. 지난 7월에는 3000톤이 수입됐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PVC생산자가 아닌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35만호 이상 지어지는 건물과 리모델링 현장에 환경부의 감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6년 PVC생산업체와 2010년부터 중급속인 납계 열안정제를 전면허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PVC생산자단체는 KS제품보타 납 함유량이 2배 많고, 인장강도가 낮은 제품을 조합표준으로 설정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이 결정되면 합법적으로 중금속 PVC하수관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홍영표 의원은 “중금속이 포함된 PVC가 난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PVC 생산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함과 동시에 유해 PVC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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