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측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개소 수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위반한 어린이집 개수는 147개소로 총 1207개소 대비 12.3%라고 밝혔다. 그러나 측정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1개의 측정지점이라도 기준을 넘어선 어린이집이 27.2%인 38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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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곳의 측정지점을 산술평균해 위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발표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사진

=김경태 기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430㎡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2곳의 측정지점을 산술평균해 위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발표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술평균한 오염도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측정지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더욱 문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오염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적발된 어린이집들의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라며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해법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현행법으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밖에 없어서 효과적인 개선이 어렵다”라며 “어린이환경 보건종합계획을 마련해 실내공기질뿐만 아니라 어린이용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민감계층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관리를 강화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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