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전염성 결핵환자 1만2000여명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3만8091명의 치료대상자중 신고환자는 2만173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도말양성자의 지난해 신고자 1만6008명을 적용하면 1만2207명이 통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이 “전염성 결핵환자들은 격리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강제입원 시키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2011년 전염성 결핵환자가 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강제입원한 인원은 329명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결핵환자 수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 정도 조치로 결핵 퇴치가 되겠느냐”며 지적했다. 관계자는 “외래에서 입원 권유를 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신고의무제가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42% 이상이 미신고 상태”라고 밝히자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실적자료를 통해 보건소에서 일일이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핵은 난치성 질병이 아니다.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며 “우리나라가 결핵발생률 OECD 1위다.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요양급여비 신청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결핵환자를 정확히 파악·관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입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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