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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마약류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안상미 기자>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최근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마약류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환각 증상과 발열, 두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다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호흡 마비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이다.

 

특히 2009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연예인 A씨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이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보건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안장애 등 이유로 처방 남용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도 있었다.

현재 식약청 고시에 의하면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함’으로 규정됐으나 병원에서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을 처방 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됐다.

 

2010년 A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의 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으며 2011년 B씨(34세, 여)는 경남의 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또한 2012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 특히 59건을 처방받은 B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다처방 받은 이들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 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 때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라고 전했다. 급여조정 처분을 받으면,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는 모두 의원이 감수해야 한다.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 질병에 대해 내과에서 최대 59회나 투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잡을수 없다”라고 변명했다.

 

마약 중독 방관하는 복지부

 

신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 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처럼 사회문제시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현재 관련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cob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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