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가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종합경기장 서쪽 주차장에서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되지 않은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에 한해 실시된다.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표기 및 표지사항의 적정여부, 명판과 눈새김자의 기물번호 동일여부, 봉인 등을 확인, 합격된 탱크로리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또한 불합격 탱크로리는 수리한 뒤 재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며 탱크로리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와 9월에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을 대상으로 2420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합격 2263건과 불합격 157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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