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종합경기장 서쪽 주차장에서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되지 않은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에 한해 실시된다.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표기 및 표지사항의 적정여부, 명판과 눈새김자의 기물번호 동일여부, 봉인 등을 확인, 합격된 탱크로리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또한 불합격 탱크로리는 수리한 뒤 재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되며 탱크로리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와 9월에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을 대상으로 2420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합격 2263건과 불합격 157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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