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된 국도건설공사의 잇따른 설계변경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간 설계변경금액 1조211억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0억을 넘는 공사현장은 총 71개 현장으로 이 중 69%인 49곳의 현장이 최저가로 낙찰됐지만 설계변경 된 금액만 무려 1조2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 국고낭비를 줄이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가격을 갖춘 입찰참여업체가 공사예정가격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대략 60% 선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행처럼 이뤄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흥-송추간 국도건설공사는 삼부토건이 1099억원에 수주했지만 물가상승비 및 현지 여건변경사항 반영 등의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49.8%나 상승한 548억원을 설계변경 해 1647억원까지 공사비가 증가했다.

 

“물가상승분 반영하는지 알 수 없어”

 

이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 공사구간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고 물가상승과 현지여건의 변동이 설계변동의 이유인데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해 GS건설 외 4개사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고하-죽교간 국도건설공사는 당초 2586억원이던 공사비가 629억원이나 증액돼 3215억원으로 변경됐다며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이뤄지는 턴키 입찰에서도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입찰방식은 시공할 회사가 설계까지 해서 그 결과를 발주처가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지방청 발주공사 중 22곳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적격심사 공사인데 설계변경 한 금액이 수 백 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곳들도 대부분의 설계변동 사유는 ‘물가상승과 현지여건 변동’이다.

 

이 의원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는 일괄입찰방식에서도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잘못된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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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밑바닥에서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며 개선을 촉구했

다. <사진=김택수 기자>


“공무원과의 결탁부터 해결해야”

 

또한 그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밑바닥에서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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